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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2, 2012. 3. 26.,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1991.경부터 청구인 소유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7.0㎡ 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증축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오던 중 2011. 피청구인의 측량결과청구인이 7.0㎡가 아닌 8.9㎡를 점용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무단 점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변상금이 아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639,000원의 도로변상금부과처분을 532,50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639,0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유자로써 인근의 행정재산인 ○○구 ○○동 ○○번지 도로 1.9㎡를 무단점유하여 온 바, 피청구인은 2011. 12. 12. 청구인에게 변상금 639,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기존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용은 「도로법」제94조의 단서조항인 측량기관의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점용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지적업무처리규정」제23조에 위반한 측량으로 인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법」제94조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의 당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은, 측량 기관의 오류가 아닌, 20년 사이 건물현황의 변동이 있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물현황 변동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것인데 이는 곧 건물 현황의 변동으로 인한 점유면적의 차이로 도로점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유재산법」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관리)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본 전수조사 측량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9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4. 2.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 측량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건물이 도로를 1.9㎡ 무단 점유함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0. 28. 청구인에게 원상회복과 도로변상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2. 12. 청구인에게 도로변상금 639,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도로법」제38조 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시 실측을 확인하고 허가를 한 후 허가면적을 초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기존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도로법」제94조의 단서조항인 당시 측량기관의 오류이므로 점용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1991.경부터 청구인 소유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당시 7.0㎡ 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증축한 부분이 없었던 점, 2011. 측량결과에 의해 비로소 7.0㎡가 아닌 8.9㎡ 점용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도로법 제94조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고의가 없는 측량기관 등의 허가 면적 기재상 오류에 기인한 것이므로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지적업무처리규정」제23조를 지키지 않은 측량을 통한 본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사는「국유재산법」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관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의 규정에 의해 행정재산인 도로의 전수조사를 위해 측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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